L-1 (주재원)
L-1 (주재원)
흔히 주재원 비자고 불리우는 L-1A 비자는 한국에 현존하는 회사의 미국내의 계열사 (지사나 자회사관계가 있는, 즉 미국 회사가 한국회사의 본사일 수도 있습니다)에 Manager급 이상으로 근무를 목적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 발행되는 비자입니다. L-1B 비자는 회사에 필요한 specialized knowledge를 보유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L-1A 비자
- L-1A 비자의 충족 요건으로 이민국에서 가장 까다롭게 따지는 것이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간부가 진정한 manager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직책이 높아도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가, 몇명의 일선 직원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L-1A 비자는 3년, 3년, 1년 총 7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새로 지사를 개설하여 발급받는 New Office L-1A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년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L 비자 기간은 H-1B의 유효기간인 6년을 계산하는데 포함이 되기 때문에 L 비자 만료후에 H-1B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L-1A 비자의 가족은 L-2를 받는데 H-1B비자의 가족이 받는 H-4와 달리 L-2 배우자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은 후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L-1A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때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노동국의 PERM단계를 거치지 않고 취업1순위로 곧바로 I-130/I-485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비자의 영주권 신청 절차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난 3년동안
L-1B 비자
- 한국의 회사에서 미국으로 간부급 직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무언가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R&D, 장비, 기술, 경영 등 회사의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직원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 L-1B 직원은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 취업2 순위 혹은 취업3순위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PERM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취업비자의 영주권 신청 절차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L-1B의 유효기간은 3년, 2년 총 5년입니다.
L-1B 비자의 가족은 L-2를 받는데 H-1B비자의 가족이 받는 H-4와 달리 L-2 배우자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은 후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