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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OPT –> H-1B 우선처리

Thursday, September 23, 2010

F-1/OPT –> H-1B 우선처리

현재 H-1B의 처리 속도가 유난히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이민국 USCIS에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OPT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는 서류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H-1B를 보유한 사람이 연장신청을 (extension of stay) 할 경우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F-1/OPT에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change of status)는 H-1B가 발행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H-1B 서류 처리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평균기간은 2010년 7월 31일 기준인 만큼 F-1/OPT H-1B를 우선처리하면 H-1B 연장서류의 일자는 좀 더 길어지고 신분변경 일자는 좀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0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H-1B는 받는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만큼 $1,000의 추가 수수료 (11월 23일 부터는 $1,225)를 내고 2주안에 답을 얻을 수 있는 Premium Processing을 적극 활요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H-1B Extension of Stay (연장)
Vermont Service Center: 2.3 개월
California Service Center: 2.0 개월
Texas Service Center: 31.5 개월

H-1B Change of Status (신분변경)
Vermont Service Center: 3.7 개월
California Service Center: 2.0 개월
Texas Service Center: 31.5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