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B-5
투자이민 EB-5
EB-5의 배경
최근에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EB-5 투자이민입니다. 미국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투자이민은 1990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EB-5규정은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에 10,000가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 중 3,000개의 비자는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집중고용창출지역)에 할당이 되었고 또한 3,000개는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리저널센터 임시프로그램)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의 연장으로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실상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서 “임시”라는 수식어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쨎든 아직은 영구적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3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130,000개의 할당된 투자이민 비자 중 6,024개만이 발행되었고 그 중 643개만이 2년뒤 임시영주권에서 영주권으로 바뀌는 아주 저조한 성공율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현재는 USCIS로 바뀐 이전의 INS)에서 EB-5법안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EB-5에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또한 최근에 미국경기침체로 해외투자유치 차원에서 EB-5의 잠재력에 대하여 이민국이 보다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인EB-5 투자
EB-5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민자가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개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집중고용창출지역)에 투자를 하면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됩니다. TEA란 미전국 평균 실업율 대비 150%의 실업율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도 TEA에만 투자를 하면 $50만 달러의 투자만으로 EB-5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투자를 할 경우 TEA에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10개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한다는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TEA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인 만큼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만큼 사업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EB-5
한편, 연간 3,000개의 비자를 할당받고 있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는 개인투자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리저널 센터란 특정지역의 개발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이 주도할 수도 있고 순수한 민간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저널 센터는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EB-5 로 유치된 투자를 토대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경우에 부동산 개발의 형태를 띕니다. 거의 모근 리저널 센터는 앞서 이야기한 TEA에 위치하고 있어 $50만 달러의 투자만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라도 TEA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론적으로는 $100만 달러의 투자를 해야만하지만 사실상 모든 리저널 센터는 TE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저널 센터를 통한 EB-5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EB-5투자와는 달리 사업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Texas에 있는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후 New Jersey에 살아도 됩니다. 또한 큰 장점은 개인 EB-5투자는 10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야하지만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는 그 사업 프로젝트가 끝난 후 창출되는 모든 직간접 고용을 다 합산하기 때문에 10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2009년 12월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EB-5 통계치를 보면 최근의 EB-5 투자의 90%가 리저널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수십개의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EB-5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후 임시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시점에서 리저널 센터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곧바로 추방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B-5의 절차
EB-5 신청은 I-526이라는 청원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일단 $50만달러의 자금출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리저널 센터를 통한 임시영주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이 임시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2년 뒤에 I-829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일반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 I-526을 신청할당시 제시했던 비즈니스 플랜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와 실제로 1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인지를 이민국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EB-5의 자금출처
한편 EB-5를 처음 신청할 때 자금출처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임시영주권을 받는 I-526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자금은 본인의 자금일 필요는 없고 증여를 받은 자금이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금출처가 확실해야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5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부모의 자금출처를 증명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와 같은 한번의 거래를 통한 자금출저를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편리하지만 그 외에 자국에서의 세금보고실적 사항을 근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중요한 조건은 자금이 개인의 자금이어야지 회사의 자금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할 경우 회사자금을 투자할 수 없고 그 회사 자금을 배당금의 형태로 개인자금으로 전환한 뒤 (또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뒤)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B-5 상담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할 자금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EB-5 영주권 프로그램이지만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2년 뒤 I-829승인까지는 안심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다양한 리저널 센터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