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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Wednesday, August 11, 2010

I-130

I-130 이민허가단계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첫 단계로 I-130를 접수합니다. 이 단계는 엄격히 말해서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하는 사람 (petitioner)과 초청을 받는 가족 (beneficiary)간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결혼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은 2010년 4월 현재 1순위 전국평균 25개월에서 4순위 전국평균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I-130 petition이 approve되어도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visa number를 받지 않으면 신분상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work permit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순위 형제자매를 위한 I-130이 45개월만에 승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위해 총 10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약 6년을 더 기다려야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