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영주권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것은 영주권 (그린카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로 가족초청이민 과 취업이민 (고용주의 스폰서)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외의 이민경로로는 한국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정치적인 망명, 난민이민프로그램,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하는 이민자의 수가 작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하는 Diversity Visa Lottery가 있습니다.
한편, 영구하다 (permanent)는 의미는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 (permanent residence)로 삼는다는 의미지, 그 권리가 영원히 박탁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잦은 외국 여행으로 공항에 입국심사관의 판단으로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 알아야하는 법률상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